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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부터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10-18 06:25 게재일 2025-10-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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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유예 끝 시행··· 미착용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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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의무화된다. /클립아트 코리아 제공

오는 19일부터 2인 이하 승선 어선은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조업 중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상시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존에 태풍·풍랑 특보 발효 시 갑판 외부 작업자에 한해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던 규정을 확대한 것이다. 이제는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모든 어선에서 상시 착용이 필수다. 선장은 모든 승선자가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도록 지도해야 하며, 위반 시 행위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명조끼 미착용 시 행위자에게는 1차 90만 원, 2차 150만 원, 3차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수부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해경청·지자체와 합동 지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2인 이하 소형어선 출입이 잦은 항포구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구명조끼 착용 홍보 캠페인과 공모전을 통해 인식 제고 활동도 병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구명조끼 착용 챌린지’와 ‘어업인 구명조끼 착용 사진 공모전’을 진행 중이며, 착용감이 개선된 팽창식 구명조끼를 연근해 어선원에게 보급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1~2인 소규모 어선은 해상추락 사고 발생 시 구조가 어렵기 때문에 구명조끼 착용이 생명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구명조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앞으로는 3인 이상 승선 어선에도 착용 의무화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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