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경 대법원은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판결에서 재산분할 청구를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서울고법에서 이 부분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2심의 위자료 액수에 관한 판결은 최 회장의 상고를 기각해 20억원 지급이 확정됐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