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법인사업자는 올해 3분기 사업실적분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 ‘미리채움 신고서’로 손쉽게 신고할 수 있다. 예정고지 대상자는 신고 대신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을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은 고지서 송달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에 대비해 납부기한을 31일까지 일괄 연장했다.
또한 국세청은 관세 피해 등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는 납부기한 연장과 조기환급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과 티몬·위메프 미정산 피해업체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신고분과 고지세액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세정 지원대상자가 조기환급 신청시 법정기한(11월11일)보다 이른 11월 5일까지 지급 예정이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