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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폐지했던 공무원 임용시험 거주요건 재도입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5-10-01 15:57 게재일 2025-10-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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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기 대행 “지역인재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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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청 산격청사./대구시 제공

대구시가 2026년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거주요건’을 재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2023년 폐지했던 제도를 복원하는 것으로, 지역인재 보호와 인력 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023년 공직 개방성 확대와 지역 활력 제고를 위해 거주요건을 폐지했다. 이후 지역 외 응시자 비율이 증가하는 등 응시자 저변 확대 효과를 거뒀다. 

그러나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가 거주요건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이 역차별을 받는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정책 재검토가 요구됐다.  

대구시는 청년 현장소통 간담회, 대구시의회 정책 제안, 고용노사민정협의회 건의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끝에 거주요건 재도입을 결정했다. 

특히 지난 9월 청년 간담회에서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강조됐으며, 시의회에서도 지역인재 보호를 위한 제도 복원을 지속적으로 촉구했다.  

대구시는 ‘거주요건’을 재도입을 결정했으나, 거주요건 폐지 정책이 타 시·도와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중앙정부 및 타 시·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나갈 계획이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은 단순히 제도를 되돌리는 것이 아닌 지역인재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인력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선택”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채용제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방공기업은 2025년도 하반기 채용부터 각 기관별로 자율 적용·시행하는 한편, 지방공무원 채용시험은 2026년도부터 다시 ‘거주요건’을 적용해 시행된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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