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되면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4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당선 후 다른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계자들에게 총 3500만 원의 금품을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전자정보에 대해 즉시 탐색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영장없이 수집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임 교육감의 법정 진술까지도 위법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