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임종식 경북교육감 ‘뇌물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25 10:38 게재일 2025-09-26 5면
스크랩버튼

대법원이 2018년 경북도교육감 선거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았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이 사건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증거 수집이 인정되면서 뒤집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임 교육감 등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로써 임 교육감은 4년 넘게 이어져 온 법적 다툼에서 완전히 벗어나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임 교육감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교육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기획하고, 당선 후 다른 공무원들에게 선거 관계자들에게 총 3500만 원의 금품을 대신 지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포함됐다.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 운용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임 교육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500만 원, 추징금 3700만 원을 선고하며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 사건의 흐름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수사 과정에서 공범의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압수수색했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이 제출한 핵심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1심 판결 파기와 함께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수사기관이 다른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던 중 우연히 발견한 전자정보에 대해 즉시 탐색을 멈추지 않고 새로운 영장없이 수집한 것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했다는 것이 무죄의 주된 이유였다.

​재판부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물론 이를 기초로 획득한 2차 증거 역시 유죄 인정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법원은 임 교육감의 법정 진술까지도 위법 수집된 증거를 기초로 획득한 2차적 증거로 보고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의 적법성,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이번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오랜 법적 다툼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해소돼 향후 교육정책 추진에 더욱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