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7건 변동 접수…복지재정 누수 막고 사각지대 해소
안동시가 복지재정의 누수를 막고 공정한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하반기 ‘수급자 신고의무 알리미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취업, 이사, 소득·재산 변동 등 생활 여건이 달라질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는 9월 중 시설 입소자와 장기 입원자를 제외한 7491가구를 대상으로 알리미 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은 2023년부터 연 2회 진행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 97건의 변동 사항이 접수돼 신속히 현행화되면서 복지재정의 누수를 예방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수급에서 탈락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실태를 면밀히 조사해 권리구제 방안을 찾고, 민간기관과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사각지대 해소에도 힘쓸 계획이다.
권숙자 안동시 사회복지과장은 “부적정 수급을 사후에 찾아내 환수하는 것보다 사전에 변동사항을 알리고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앞으로 알리미 사업의 홍보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