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오는 22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2차 지급은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기준을 충족하는 대구시민 215만 1000명(91.3%)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총 2151억 원 규모로 진행된다.
2차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지급규모는 지급 규모: 1차 4647억 원을 포함한 총 6798억 원이다. 사용 기한은 오는 11월 30일까지이며, 미사용 시 잔액은 소멸된다.
신청 방법은 iM샵 앱 또는 행정복지센터(기존 카드 지참 필수)를 방문해 대구로페이 카드를 받는 법과 신용·체크카드를 원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앱 또는 연계 은행 영업점(현대·롯데·삼성카드는 온라인만 가능)에서 가능하다.
이번에도 요일제가 적용되며, 신청 첫 주(22~26일)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로 운영된다.
1차 지급과 달라진 점은 소득 기준 적용이다. 재산세·금융소득·건강보험료 등의 기준 충족자만 대상이 된다. 또 고액자산가(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제외되며,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된다.
사용처도 확대됐다. 군위군 8개 하나로마트, 달성군 2개 로컬푸드직매장이 이번 2차 적용에 추가됐고, 22일부터 지역생협 매장 일부도 사용 가능(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공지 예정)하다.
대구시는 부정유통을 제재하기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중고거래·현금화 적발 시 전액 환수 및 최대 5배 제재부가금 부과하며, 위장가맹점 신고 시 건당 10만 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소비쿠폰 사용 촉진을 위해 자체 소비진작 특별대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홈페이지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은 “추석 연휴 전 소비쿠폰이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iM뱅크와 협력해 준비 중”이라며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1차 신청(지난 12일 종료) 시 233만 5000명 중 231만 6000명(99.2%)에게 4609억 원 지급했다. 또한, 3595억 원(78.0%)이 지역 소상공인에게 소비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