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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대비 ‘바가지 요금 근절·주차 지원’ 나선다

정혜진 기자
등록일 2025-09-16 12:52 게재일 2025-09-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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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7일~10월 9일, ‘특별대책기간’ 성수품 가격 동향 상시 관리
9월 26일~10월 9일, 전통시장 주변 도로 최대 2시간 주차 허용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바가지 요금 근절과 성수품 가격 안정을 위해 ‘추석 물가 안정관리 대책’을 추진한다.

16일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17일부터 10월 9일까지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 연휴 기간으로 인해 소비와 관광 수요가 평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현장 관리 강화와 소비자 보호를 병행할 방침이다. 

관광지·지역축제·전통시장 등에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연휴 기간 지역 축제에서는 음식류의 부당 고가 판매, 계량 위반, 가격표시제 불이행 등 주요 위반 사례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지자체별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권고,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외식업 협회 등에도 가격표시 준수와 위생 관리 강화를 요청하고 물가안정 캠페인을 병행해 사전적 예방과 사후 단속을 함께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현장 조치를 뒷받침하기 위해 물가대책상황실을 상시 운영한다. 지자체에서 조사한 성수품 가격도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가격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차 공간 부족으로 전통시장 이용을 주저하는 국민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10월 9일까지 전국 439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한다. 지자체는 안내 현수막과 주차요원을 배치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바가지요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한 팀이 되어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안심하고 전통시장과 관광지를 찾을 수 있도록 주차 허용 등 민생 지원 조치도 꼼꼼하게 챙기겠다”라고 밝혔다.

/정혜진기자 jhj1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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