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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5일’ 아들 때려 살해하고 유기한 30대 남성 구속

황인무 기자
등록일 2025-09-15 17:26 게재일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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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개월 자녀 살해 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15일 오전 10시 30분쯤 대구지방법원에 영아 학대치사 혐의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생후 1개월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비정한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다.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15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및 형법상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김 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0일 대구 달성군 구지면 자기 집에서 생후 3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이튿날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지난 13일 경찰에 자수했으며, 경찰은 수색 끝에 숨진 아기를 발견했다.

대구지법 손봉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이후 “범행 경위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범행 결과가 중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날 법원에 출석한 김 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글·사진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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