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 수성구,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제1호 골목형 상점가 지정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9-14 16:10 게재일 2025-09-15
스크랩버튼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가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대구 수성구 제공

대구 수성구가 지난 11일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을 수성구 제1호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전달했다.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이나 대규모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 골목의 소규모 점포 밀집 지역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어 전통시장과 유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수성구는 올해 3월 ‘수성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개정해 점포 수 등 지정 요건을 완화한 후,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신청을 받아 관련 법령 검토를 거쳐 첫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  

지범골목먹거리타운은 지범로와 용학로 일대에 위치한 234개 점포로, 음식점·병원·학원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밀집해 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지범골목먹거리타운 상인회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지속 가능한 지역 상권 조성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며 “다른 상점가도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수성구는 소규모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대구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