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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173표 찬성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9-11 20:10 게재일 2025-09-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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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11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특검 출범 이후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로에 서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가결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 재석 177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으나 권 의원 본인은 직접 투표에 참여했다. 체포동의안은 국회법에 따라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겼지만, 민주당 의원 다수를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도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 1표는 권 의원 본인 표로 추정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권 의원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된다.

표결 직전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이는 정치 특검과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기념하는 잔치에 바치는 선물로 이해하겠다”며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개인 수사가 아닌 거대한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국회의 동의를 얻음에 따라 곧바로 영장실질심사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28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에는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차명폰을 사용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구속 사유로 적시됐다.

법원은 국회로부터 체포동의안이 전달되는 대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권 의원에 대한 심사는 이르면 이번 주말, 늦어도 다음 주 중에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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