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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어린이보호구역, 운전자들 '혼선 가중'

김종철 기자
등록일 2025-09-11 09:59 게재일 2025-09-1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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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경찰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
'어린이보호구역' 글씨 '기·종점'만 표시 운전자 혼선
무색하게 몰카 찍는 파파라치, 국민신문고 올려
운전자, 기·종점 글씨 새까맣게 몰라, 과태료 이중고
청송읍 소재지 도로변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기점과 종점이 표기돼 있지만 운전자들은 혼선을 빚고 있다. 

청송군 관내 지정된 ‘어린이보호구역’이 운전자들의 혼선을 초래하고 있어 보다 명확한 홍보와 지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청송군과 경찰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을 설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상시 운영되는 단속 카메라를 통해 적발하고 있다. 청송읍 청송초등학교 앞 도로변 역시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다.

최근 청송군은 해당 구역이 도로교통법 기준에 미흡하다며 구간을 연장해 재지정했다. 초등학교 인근 300m 이내가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데, 군은 구간 연장과 함께 도로변에 ‘기·종점’ 표기를 해두었다. 그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 없이 ‘기·종점’만 표시돼 운전자들의 혼란이 잦다.

청송읍 한 가로등주에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작은 문구가 붙여져 있지만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불법 주차된 차량이 줄을 잇고 있다. 

운전자 A씨(67·청송읍 부곡리)는 “농협 부근 도로에 갑자기 기점·종점이라는 글씨가 있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다”고 말했고, B씨(65·부남면 대전리)도 “청송시장 부근에 비슷한 표시가 있어 뒤늦게야 어린이보호구역을 뜻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전했다.

이처럼 표기가 불명확하다 보니 운전자들이 불법 주·정차 대상 지역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안내 표지 역시 가로등 기둥에 작은 글씨로 설치돼 있어 쉽게 지나치기 일쑤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청송군과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재정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현재 점심(오전 11시30분오후 1시30분)과 저녁(오후 7시익일 오전 8시)에는 지역 상가 활성화를 위해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 그러나 야간 시간대 일부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촬영해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면서 운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12만원으로, 기한 내 납부하면 20% 감면돼 9만6000원이 부과된다. 기한이 지나면 12만원 전액을 내야 한다. 청송읍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C씨(50)는 “저녁 시간이라 괜찮을 줄 알았는데 신고를 당해 당황했다”며 “아이들 하교가 끝난 시간대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는 상인들에게 가혹하다”고 토로했다.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운전자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표식과 안내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글·사진/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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