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점유지 145건 27.4ha 중 64건 11.2ha 점검
영주국유림관리소는 무단점유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용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추진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영주국유림관리소 관할 지역인 영주·안동·문경·봉화·의성·예천 등 경북 북부지역 6개 시·군이 대상이다.
전체 무단점유지는 145건 27.4ha 중 현장 실태조사 필요성이 높은 64건 11.2ha에 대해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무단 점유자 입회하에 현장 조사, 추가 훼손 및 시설물 추가 설치 여부, 체납 사항 등을 점검한다.
무단 점유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지적된 사항들은 일정 기간 내 무단점유자에게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유재산법 제74조 불법 시설물의 철거 및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해 철거할 계획이다.
김점복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 “매년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 국유재산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