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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3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신청 받아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9-10 11:12 게재일 2025-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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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은 경제적 어려움과 학업 중단, 가정 문제 등으로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을 돕고자 30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 지원을 받는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위기 상황에 놓인 청소년들에게 생활비와 학업 지원비, 의료비, 심리상담비, 자립지원비 등 맞춤형 지원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9세 이상부터 24세 이하 청소년(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으로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 비행ㆍ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현저히 곤란한 청소년이다.

신청은 주소지 담당 읍·면사무소에서 청소년 본인뿐 아니라 보호자, 교사, 청소년 지도사(상담사 포함),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최종 선정은 소득·재산 등을 조사한 후, 청도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심의로 결정되며 선정된 대상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생활비와 학업비,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청도군은 신청 기간에 교육지원청과 경찰서, 지역 학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와 협력해 홍보 활동을 강화해 위기청소년들이 제때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제공한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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