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8일부터 2028년 9월 7일까지 적용 투기 방지 및 사업추진 안정화 위한 탄력적 운영 예정
국토교통부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투기적 부동산 거래 차단을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공항 예정지 및 인접 지역을 향후 3년간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이번 조치는 2020년 9월 3일 경북지사가 최초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기간 만료에 따른 재지정과 군공항 부지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정을 반영하기 위해 시행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1일 열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내의리 일원과 경북도 의성군 비안면 도암리 일원에 군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신규 지역(군위군 소보면 위성리·복성리, 의성군 비안면 장춘리)을 추가해 총 83.99㎢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2일 조정·공고했다.
해당 지역은 민간공항 기본계획 승인 절차를 앞두고 있어 보상 착수 전 단계임을 감안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을 3년으로 설정했다. 또한, 지가 변동률이 높고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며, 지가 급등 우려가 있는 점도 함께 고려됐다.
국토교통부와 대구시는 부동산 거래 동향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상황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가 안정 등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단계적으로 지정 해제를 추진하는 등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위군 신공항대책위 관계자는 “지난 5년간 허가구역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보상을 서둘러 주거나 허가구역을 최소화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오히려 범위가 확대됐다. 영농계획조차 세우기 힘든 상황에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이어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재욱·최상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