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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5가구 추가모집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9-01 14:12 게재일 2025-09-0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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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추가 모집한다.

군은 신혼부부의 주택 마련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1월 상반기 모집으로 9가구를, 7월 하반기 모집으로 10가구를 지원했지만 30일까지 선착순으로 5가구를 추가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최대 15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본인·배우자 모두 청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대출실행 주택에 ‘실거주’하며 △2022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했거나 혼인신고 예정인 신혼부부 △청도군 소재 주택 주거자금(매입, 전세) 대출(4억 원 이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등 여러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통해 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사업이 지역 내 정착률을 높이고, 출산을 장려해 인구 증가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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