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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교통단속장비 2배 이상 과잉 설치···과태료 수입 2배 폭증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9-01 13:50 게재일 2025-09-0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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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과태료 수입 5년 동안 2배 폭증
정작 어린이존 4445곳엔 없어
보호구역외 무분별 배치 시사

정부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면서 실제 설치된 장비 수가 당초 정부 계획보다 2배 이상 많아 과잉 설치 및 예산 낭비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임미애 국회의원이 경찰청과 행정안전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인교통단속장비를 통해 징수된 과태료 수입은 2019년 774억 원에서 지난해 1조3500억 원으로 5년새 2배 가량 폭증했다. 징수 건수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약 1460만 건에서 2450만 건으로 증가했다.

앞서 경찰청은 ‘민식이법’ 통과 이후 수립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강화 방안 및 조치계획’에서 향후 5년간 8800대의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2만2489대가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어린이보호구역은 약 1만6500곳인데, 설치된 장비 수는 이를 훨씬 초과하는 수치다.

경찰청은 입찰 과정에서 단가가 낮아져 낙찰 차액으로 추가 구매가 가능했고,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추가 설치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되는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늘고 있음에도 해당 지역에 설치된 무인단속장비가 여전히 운영중인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2020년 이후 폐교된 초등학교 142곳 중 단속장비가 설치됐던 47곳 가운데 28곳(60%)은 여전히 장비가 철거되지 않고 운영 중이었다. 폐기 또는 이전 설치된 곳은 19곳(40%)에 불과했다.

이러한 비효율적 운용은 예산 낭비 뿐 아니라 정책 신뢰성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인단속장비가 당초 계획보다 과잉 설치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기준 어린이보호구역 4445곳에는 여전히 단속장비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가 설치된 장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외 지역에도 무분별하게 배치됐음을 시사한다.

임미애 의원은 “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단속장비를 과잉 설치했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무인단속장비의 적절성과 효율성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로교통공단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대수는 유럽 주요국 대비 월등히 많은 수준이다. 국토 면적과 인구가 더 많은 이탈리아보다도 2배 이상 많은 장비가 설치돼 있어 국제적 기준에서도 과잉 설치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무인단속장비의 설치 기준과 운용 효율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특히 폐교 지역이나 단속 필요성이 낮은 구역에 대한 재검토와 장비 재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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