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예금자보호 한도 1억원 시대 개막···20여 년 만에 상향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9-01 10:30 게재일 2025-09-02 6면
스크랩버튼
금융권 신뢰 제고·자금 안정성 강화 기대
Second alt text
오늘(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시행된다.

오늘(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원금·이자 포함)으로 상향 시행된다. 2001년 제도 도입 이후 20여 년 만의 확대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은행·저축은행·보험사 등 각 금융기관별로 예금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두 배로 늘어난다. 금융당국은 “물가와 금융자산 증가를 감안해 실질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권에 대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제도 시행과 함께 모든 금융상품 홍보물·통장 등에 예금보호 안내문과 로고를 표시하고, 금융계약 체결 시 예금보험관계 성립 여부와 보호한도를 의무적으로 설명·확인받는 절차를 강화했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의 예금이 보호 대상인지, 한도가 얼마인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업계는 이번 한도 상향으로 고액 예금자의 자금 분산 관리 부담이 완화되고, 금융권 전반의 자금 안정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금리 변동성이 큰 시기에 예금의 안전성이 강화돼 시중 자금의 ‘안전판’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 이후 자금 이동 상황과 시장 반응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금융업계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시행 첫날 서울 을지로의 하나은행 본점 영업점을 찾아 실제 통장개설 등을 통해 금융권에서의 제도 시행 준비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예금보호한도 1억원 시행으로 예금자의 소중한 재산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분산 예치에 따른 불편이 줄어들 뿐 아니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경제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