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 가운데 마지막 법안인 EBS법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언론개혁 핵심 입법 과제가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22일 국회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지배구조를 대폭 개편하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이어온 필리버스터에 이어 본회의 표결에도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은 EBS 이사진을 기존 9명에서 13명으로 확대하고, 국회 교섭단체, 시청자위원회 및 EBS 임직원,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교육 관련 단체, 교육부 장관, 시도교육감 협의체 등이 추천한 이사를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EBS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뒤 14일 이내에 이사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선출되며, 추천위원회는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다. 부칙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새 이사회를 구성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였다.
EBS법 개정안을 반대한 국민의힘에선 최형두 의원이 13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고, 민주당에서는 이정헌 의원이 10시간 48분간 찬성 발언을 했다.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국회법 규정을 토대로 조국혁신당 등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켰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날부터 국회 본회의장에서 EBS법을 놓고 필리버스터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13시간 27분간 반대 토론을 이어갔고, 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10시간 48분 동안 찬성 발언을 했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등 친여 군소 야당들과 함께 국회법상 규정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표결을 진행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 방송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자들에게 넘겨도 되는 것이냐”며 “이는 헌법 제1조 위반 문제이며, 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방송노조가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방송 3법 처리는 언론 독립과 자유 회복을 위한 언론개혁의 역사적 첫발”이라며 “국민의힘이 ‘신군부 언론통폐합에 버금가는 카르텔 정권’이라며 민주당을 비난한 것은 허위 선동이며, 내란 수괴에게 부역한 정당은 언론개혁을 비판할 자격조차 없다”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는 EBS법 처리를 끝으로 산회됐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계획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을 고려해 노란봉투법 상정을 23일로 미루기로 합의했으며, 국민의힘은 상정 즉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24시간 뒤 곧바로 종료하고 표결에 나서는 이른바 ‘살라미 전술’을 반복해 오는 25일까지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모두 처리할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