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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 의원,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배준수 기자
등록일 2025-08-20 11:31 게재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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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통과 화물철도 비산먼지 피해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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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휘(포항 남·울릉)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석탄·곡물 등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화물을 운송하는 철도사업자에게 저감 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선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 때문에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 주민 피해가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된다.

포항 도심 주택가를 가로지르는 괴동선이 대표적이다. 1971년 개통 이후 지금까지 포스코 원자재와 제품을 운송하는 핵심 통로로 활용됐지만, 수십 년간 발생한 비산먼지, 소음, 교통 단절로 인해 인근 주민들은 창문조차 열지 못하는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도심을 통과하는 화물철도로 인해 주민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고, 생활권 단절과 도시 발전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코레일에 따르면, 포항·울산·광양·여수·전주·창원·무안 등 7개 산업단지 인입선과 10개 항만 화물철도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총 17개의 화물철도가 운행되고 있다. 이 의원은 “도심을 관통하는 화물철도는 산업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해왔지만, 이제는 주민의 삶과 도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며 “주민이 희생되는 구조를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baepro@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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