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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항소’-검사 맞항소⋯지역사회 ‘부글부글’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8-18 16:07 게재일 2025-08-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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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지난 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200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황인무기자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자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윤 청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공천을 주도한 국민의힘 강대식(동구·군위을) 의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청장은 지난 14일 대구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도 13일 윤 청장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쌍방 항소가 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7일 윤 청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 해당해 당선 무효형이다. 윤 청장과 함께 기소된 회계책임자 A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윤 청장에게 벌금 300만원, A씨에게 100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윤 청장의 항소 결정으로 동구 행정은 다시 불확실성의 늪에 빠졌다. 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 직무는 유지되고 있어, 구정 운영이 정치적 논란 속에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된다.

주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윤 청장이 건강 회복을 이유로 재선 도전 의사를 내비쳤다는 이야기까지 지역 정가에서 흘러나오자 주민들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 시민단체는 윤 청장이 사법적 판단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정치적 연장전을 노린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논평에서 “이번 재판으로 인해 보여준 모습은 지방자치 역사상 유사한 사례를 찾을 수 없는 꼴불견”이라며 “윤 청장이 업무 미숙을 이유로 들지만, 이미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정치인으로서 변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강제구인 명령을 받았고 심지어 본연의 수사와 재판을 거치면서 본연의 업무인 구청장 업무를 사실상 방임했다"며 "아직까지 구청장이라는 직위에 목매달고 있다. 구청장이라는 자리를 개인의 사유물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들 사이에서도 성토가 이어졌다.

한 주민은 “동구는 구청장 리더십이 마비된 지 2년이 넘었다”며 “다른 구청장은 3선을 해도 레임덕이 없는데, 동구만 예외다. 구가 발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 몫”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비난은 윤 청장뿐 아니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에게도 번졌다. 윤 청장이 강 의원과 정치적 동반 행보를 이어왔다는 점에서 “공천을 승인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주민 A씨는 “강 의원은 윤 청장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다. 형식적인 우려 표명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윤 청장을 제명하거나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윤 청장에게 여러 차례 명예로운 사퇴를 권고했지만 응답하지 않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는 당원권 정지나 출당 조치 외에는 강제 수단이 없다”고 해명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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