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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어”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7-18 21:56 게재일 2025-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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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를 나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내란특검 수사로 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로 특검 수사를 계속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1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를 기각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번 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15분에 시작돼 오후 4시를 넘겨 마무리됐고, 결정은 심사 종료 약 4시간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의자 심문 결과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돼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100여 쪽 분량의 의견서와 100장 규모의 프레젠테이션 자료(PPT)를 제시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직접 법정에 출석해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약 30분 동안 설명하며 석방을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특검팀은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서울구치소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물리력 동원을 주저하면서 실행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6일 박억수 특검보 등이 강제인치를 지휘하기 위해 서울구치소 방문을 계획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보류됐다.

이날 구속적부심이 기각됨에 따라 특검은 한 차례 더 강제인치를 시도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이마저 무산될 경우, 추가 조사 없이 1차 구속기한 내에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적부심 심리 기간은 구속 일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기한은 19일에서 2~3일가량 연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같은 혐의로 처음 구속됐을 당시, 법원이 형사소송법상 ‘때’를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해석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구속이 취소돼 체포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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