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7일 식당에서 술에 취해 상습적으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협박 등)로 60대 남성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6월 동구에 위치한 식당 여러 곳에서 술에 취한 채 업주들에게 욕설하거나 고성방가하며 장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주취 난동을 벌였으며, 식당의 다른 손님들과 다툼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복을 우려해 진술을 주저하는 업주들을 설득해 총 8건의 피해를 밝혀낸 뒤 A씨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업주들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도 나서고 있다”며 “서민경제 질서를 위협하는 주취 폭력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유사 사례에도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