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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2025년 재산세(건축물, 주택분) 부과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7-15 10:52 게재일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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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총 8만1647건, 약 121억 원을 지난 14일 부과했다

이번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며, 건축물분은 7월에, 토지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된다. 특히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며,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누어 부과된다.

안동시는 재산세 고지서 발송과 함께 납세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납부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를 지참해 납부 가능하다. 또한 CD/ATM기를 통한 통장 및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농협 인터넷뱅킹, 스마트위택스 앱, 가상계좌이체 및 지방세입계좌 등을 통한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이번 재산세 부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례세율 적용이다. 해당 가구는 일반 세율보다 낮은 0.05%의 특례세율이 적용되며,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기존 60%에서 43~45% 수준으로 인하되어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주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 재정의 주요 재원으로서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해 주시면 더욱 나은 안동시를 위한 정책 실행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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