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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공공요금도 지원···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길 열린다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7-02 07:01 게재일 2025-07-0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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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소상공인 보호법 시행령’ 개정···7월 22일부터 시행

중소벤처기업부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요금 지원과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위해 과세정보 등 활용 범위도 넓힌다.

중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7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1월 공포된 소상공인 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체적으로는 △공공요금 지원의 범위 및 방식, △재난 대응을 위한 행정·과세정보 활용 근거, △정책자금 장기분할상환 제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우선, 개정령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 공공요금을 ‘물가안정법’상 공공요금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항목을 포함했다. 지원 방식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공공요금 부과 시 해당 금액만큼 차감해 부과하는 간접 지원도 가능하게 했다.

지원금액은 요금 인상률과 소상공인의 경영상 부담 정도를 고려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재난 상황에서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보 요청 권한도 확대됐다. 기존 국세청과 행안부, 지자체 외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새로 포함됐다.

이에 따라 중기부 장관은 사업자 등록번호별 직장가입자 수(건보공단), 신용카드 결제액 및 가맹사업자 정보(여신금융협회) 등을 요청해 지원 대상을 더 정교하게 선별할 수 있게 됐다.

끝으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일시 상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 제도도 법령에 명문화됐다. 중기부는 상환능력이 회복되거나 증대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장기분할을 신청·심사할 수 있는 근거를 시행령에 규정했다.

황영호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장은 “이번 개정으로 공공요금과 재난지원 등 주요 지원제도의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현장의 수요에 맞춘 실질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정책 이행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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