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로 점포 절반이 ‘개문 냉방’ “고객 발길 잡는 영업 전략인데…” 상인들, 매출감소 우려 볼멘소리 정부고시 있어야 단속 가능 실정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부 상점들의 ‘개문 냉방’ 영업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6일 대구 중구 동성로. 출입문을 개방한 채 에어컨을 가동하는 이른바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는 점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해당 가게 입구 앞을 지날 때면 시원함을 느낄 정도였다.
이날 CGV대구한일부터 옛 대구백화점 본점 구간에 영업 중인 25곳의 가게중 60%에 해당하는 15곳이 ‘개문 냉방’ 영업을 하고 있었다.
최근 경기불황 영향 등에 따른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 감소가 두드러지면서 생존이 걸린 자영업자들로서는 어떻게하든 손님을 끌어와야 하는 입장이어서 에너지 절감까지 신경을 쓰지 못하는 모습이다.
일부 상인들은 매장 온도를 권장온도인 24∼26도로 맞추고 문을 열어 두는 게 무더위에 지친 고객을 잠시라도 붙잡는 ‘영업 전략’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전력 수급 상황은 전국 평균 24.3%로 정상 단계이다 보니 현재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현재 없는 상태이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과 시행령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수급 안정 등의 목적으로 개문 냉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전력 소비량이 큰 여름에는 적극적인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으나, 지자체는 산자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를 시행해야만 단속이 가능한 실정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에너지 사용 제한 조치가 시행되면 단속에 나설 수 있다”면서 “7월 중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에너지 절약 지도 점검 및 홍보캠페인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했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지원에 나선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황인무기자 him794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