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가 7월 1일부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했다. 이는 공무원의 법적 휴식권 보장을 위한 조치로, 현장에서는 시행 첫날 별다른 혼선 없이 진행됐다.
1일 오후 12시쯤 남구 청림동 행정복지센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 안내문이 붙은 민원실의 불은 켜져 있었지만 창구 운영은 하지 않았다. 민원실을 향해 오던 주민들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주민 박모(58·청림동)씨는 “등본을 떼러 왔지만 점심시간 끝나고 다시 와야지 어쩌겠느냐. 여기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같은 시각 북구 장량동 행정복지센터는 상황이 달랐다. 휴무제 시행 첫날임에도 민원창구는 정상 운영 중이었다.
민원담당 공무원 A씨는 “동이 크다 보니 바로 시행하기보다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이를 지켜본 뒤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팡이를 짚고 센터를 나서던 이모(76·장성동)씨는 “점심시간 휴무제 같은 건 전혀 모르고 왔다”며 “하마터면 헛걸음 할 뻔했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 있어서 일을 볼 수 있었다”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반면 직장인 조모(37·양덕동)씨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점심시간에 짬을 내서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관공서까지 휴무하면 간단히 처리할 일도 반차나 연차를 내야 할 수도 있다”며 “물론 무인 서비스도 활성화돼 있지만, 아직은 직접 처리해야 하는 일도 많다. 교대 식사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하고, 공무원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휴게시간을 온전히 보장하는 제도다. 2017년 경남 고성군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전국 100여 개 지자체가 시행에 나섰고, 지난해에는 경북 고령군과 청송군도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포항시도 지난해 11월부터 장기면, 호미곶면, 기북면, 죽장면 등 4개 읍·면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이날부터 시 전역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 시행에 들어갔다.
관련 근거는 지난해 11월 제정된 ‘포항시 민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명시돼 있으며, 제6조는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고 점심시간은 읍면동 기준 오후 12시부터 1시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일괄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민원 수요와 지역 상황을 반영해 순차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며 “남구의 청림·제철·송도동과 북구의 환여·중앙·용흥동은 오늘부터 시행하고 민원인이 많은 나머지 동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2주 정도 뒤에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무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포항시지부장은 “읍·면 단위 시범 운영에서도 문제점은 거의 없었다”며 “7월 말까지 민원인들의 서류 발급 상황을 확인하고 보완할 것이다. 전입신고, 인감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무인민원발급기로 업무가 가능하고, 규모가 작은 동은 민원 담당 인원이 많아야 2~3명 수준이다 보니 안전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 공무원도 정당하게 보장된 점심시간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