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총량 현행比 50% 축소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6억 內 다주택자 추가대출은 원천차단
정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강도 높은 규제 조치를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월 27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하기 위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확정, 지난달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을 기존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대폭 축소하고, 디딤돌·버팀목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량 차원에서 대출 증가를 억제하고 과잉 유동성의 주택시장 유입을 차단한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시행해왔던 대출관리 조치들을 제2금융권까지 전면 확대 적용해 전 금융권 차원의 공동 대응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는 다주택자의 추가 대출이 사실상 원천 차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1주택자의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대출이 불가능하다.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하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된 수준에서 대출할 수 있고, 이때도 비규제지역은 LTV 70%, 규제지역은 50%가 적용된다.
생활안정자금 명목의 주담대도 제한된다. 수도권이나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명목의 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되고,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이조차도 불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 만기는 기존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되며,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매매 잔금을 치르는 방식의 전세대출도 금지된다. 이는 이른바 ‘갭투자’에 금융권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신용대출도 개인 연소득 이내로만 받을 수 있도록 한도가 축소된다.
이와 함께 주택구입 목적의 주담대는 여신한도가 신설돼, 앞으로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는 최대 6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금액 상한이 없었지만, 이제는 고가주택 거래에 과도한 대출이 끼어들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다만, 중도금 대출은 예외로 하되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에는 이 한도가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LTV는 기존 80%에서 70%로 낮아지며,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부과된다. 이러한 조건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정책대출 한도 역시 축소되는데, 예를 들어 신혼부부의 디딤돌 대출은 4억원에서 3.2억원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은 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줄어든다.
전세대출 보증비율도 수도권과 규제지역에 한해 현행 90%에서 80%로 하향 조정된다. 이 조치는 7월 21일부터 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를 통해 일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실수요자와 기존 대출 신청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과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규제 시행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이나 전세계약을 체결했거나 대출 신청을 마친 경우에는 기존 기준이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여신심사 과정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배려하도록 유도하고, 제도 시행 초기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출처: 금융감독원)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