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현장에서 답을···안동시 생활 밀착형 규제개혁 과제 발굴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27 12:09 게재일 2025-06-30 11면
스크랩버튼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안동시가 시민들의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지난 26일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했다./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지난 26일 ‘2025년 규제개혁 T/F팀 과제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시민 실생활에 직결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날 보고회에는 시청 각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실·과·소에서 자체 발굴한 규제개혁 과제를 공유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는 행정 편의가 아닌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지향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주요 과제로는 △국가유산수리법상 상수도 공사 규제 완화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 간 업종 구분 명확화 △노후 공동주택 증축 구비서류 간소화 등이 보고됐다.

첫 번째 과제는 국가유산 내 상수도 공사 시 공법 제한 문제다. 기존 법령상 국가유산 내 설비 수리는 ‘문화재 수리기능자’ 자격을 가진 자만이 시공할 수 있어, 상수도 누수와 같은 긴급 상황 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웠다. 또한, 목조문화재의 경우 누수로 인한 피해가 치명적인데, 전문 수도 업체의 개입이 법적으로 제한돼 문제가 지속돼왔다. 이에 안동시는 수도 전문 업체도 일정 범위 내에서 공사 가능하도록 법령 개선을 건의할 계획이다.

즉석판매업과 일반음식점 간의 모호한 경계 역시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현재는 좌석 유무를 기준으로 업종이 구분되지만, 이로 인해 소규모 창업자들이 제도적 혼란과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겪고 있다. 안동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간이 좌석에 대해선 즉석판매업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고, 영세 업주의 창업 장벽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노후 공동주택의 증축 관련 구비서류 간소화도 중요한 과제로 꼽혔다. 20~30년 이상 지난 아파트의 경우 전자도면이 존재하지 않아, 단순한 경로당 증축이나 보일러실 보강에도 막대한 설계 비용이 소요된다. 보고회에서는 이러한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 별동 복리시설 증축에 한해 간소화된 서류 제출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안동시는 이번 보고회를 통해 도출된 과제에 대해 내부 검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중앙부처 건의 및 규제개혁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제도 등을 적극 활용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정진용 기획예산실장은 “생활 속 작은 불편이라도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다”며 “시민 여러분의 불편 사항은 언제든 시청 누리집이나 기획예산실로 알려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북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