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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도산면 온혜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피현진 기자
등록일 2025-06-25 10:12 게재일 2025-06-2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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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분쟁 해소, 토지 정형화, 맹지 해소 등 토지 가치 상승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된 안동시 도산면 온혜지구.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도산면 온혜리 345번지 일원에서 추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910년 일제강점기 당시 제작된 종이지적도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자 정부가 2030년까지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장기 국책사업이다.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에 등록된 내용 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지적을 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에 완료된 온혜지구는 2023년 4월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고시된 이후 지적재조사측량, 주민 의견수렴, 경계결정, 이의신청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마침내 사업이 마무리됐다. 애초 706필지(79만3948㎡)였던 대상 토지는 경계 재조정을 통해 764필지(79만5391.7㎡)로 늘어났다.

안동시는 사업 종료와 함께 관련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등기촉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면적 증감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고, 안동시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하게 지급하거나 징수하게 된다.

이번 온혜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정확한 토지 정보 구축이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생활 속 갈등 해소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본보기로 지역의 토지 경계 분쟁 해소와 시민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이다.

이상동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분쟁 해소는 물론, 시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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