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수십 년째 방치된 옛 경산시민운동장에 ‘경산스윙그라운드’를 조성했으나 일부 운동장 구역에 자리 잡은 임시야적장이 주변 경관을 크게 해치고 불법 야적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경산스윙그라운드는 날로 늘어나는 파크골프 동호인과 아마추어 야구 동호인의 민원을 해결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조성한 27홀의 파크골프장과 2곳의 야구장을 말한다.
경산스윙그라운드가 조성된 하양읍 대조리 운동장(부지 20만 7074㎡)은 경산시가 2003년 매입해 시민운동장으로 만들었다가 2012년 말 용도폐지했다. 경산시 상방동 일원(10만 9125㎡)에 2009년 시민운동장과 실내체육관 등이 새로 조성됐기 때문이다.
구미시는 이후 옛 시민운동장에 파크골프장과 야구장을 조성했고, 친밀성을 높이기 위해 명칭 공모에 나서 파크골프장은 ‘하양물빛파크골프장’으로, 야구장은 ‘하양물빛야구장’으로 각각 결정했다.
그러나 운동장 부지의 일부인 대조리 일원(6만 5000㎡)이 임시야적장으로 허가되며 야적된 28만t의 암석과 토사 등이 생활체육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막고 있다.
경산시가 조성한 경산스윙그라운드는 운동장 총면적 중 파크골프장 2만 8700㎡과 야구장 2만 8300㎡ 등 5만 7000㎡로 전체 면적의 28%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하양읍 대조리 운동장이 임시야적장으로 이용된 것은 2018년 9월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이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로 개설에 따라 발생한 토사 등을 임시 야적하며 2019년까지 임시 사용승인을 신청하면서다. 이후 임시 야적 기간이 2021년 12월 말까지로 변경됐지만, 지금까지도 암석과 토사는 반출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다 대구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안심~하양 복선전철 건설공사(1공구)에서 발생한 토사 등을 2021년 12월 말 반출할 것을 약속하며 2020년 4월부터 야적해 8만t의 토사 등이 아직도 쌓여 있다.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남산~하양 간 국도 대체 우회도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발파 암 20만t을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 말까지 임시 야적하기로 했으나 반출장소를 찾지 못해 올해 말까지 연장해 사용한다.
경산시는 야적된 8만t의 토사와 20만t 발파 암 등 총 28만t의 야적물량을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국도 대체 우회도로 성토용으로 반출 예정이지만,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는 2028년 준공될 예정이어서 암석과 토사 반출에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걸릴 예정이다.
특히 인근 금호강에서 교량을 건설하는 업체가 경산시와 사전협의도 없이 자재 일부를 야적하는 등 누구나 협의 없이 야적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인식된 채 방치되는 것이 문제다.
경산에서 차량으로 영천까지 출퇴근한다는 이성우 씨는 “언제부터인가 야적이 시작돼 점점 많은 양이 야적돼 보기 싫은 모습으로 변했고 경산시가 많은 예산을 들어 운동장을 산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들이 사용료를 내고 있는지 조차 모르겠다”며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야적을 주도한 관련 기관들이 이른 시간에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