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연 국회의원(국민의힘·경산시)이 11일 ‘제5회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 입법 부문 우수 의원에 선정됐다.
대한민국 국회 의정 대상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를 국회 차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평가해 시상하는 제도로 국회의장단과 각 교섭단체가 추천한 외부 전문가 21명이 평가‧선정한다.
조 의원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응축성 먼지’를 정부가 관리하도록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정 대상 심의위원회는 조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응축되는 먼지가 WHO 지정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제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간파하여 관련 입법을 이뤄낸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