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청도군,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1억 부과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6-11 10:52 게재일 2025-06-12 10면
스크랩버튼

청도군이 2025년 정기분 자동차세(1기분)로 20억 7000만 원, 2만여 건을 부과했다.

정기분 자동차세는 차량의 연세액을 2회로 나눠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 청도군에 등록된 자동차와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다.

지난 1월과 3월에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1000cc 미만 경차와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자동차는 6월에 연 1회 자동차세가 전액 부과되고, 양도·양수된 경우는 소유권 이전일을 기준으로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며 압류와 번호판 보관이 될 수도 있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내거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된 가상계좌, 지방세입 계좌와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남부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