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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통과

박형남 기자
등록일 2025-06-05 16:03 게재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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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3대 특검법인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세 특검법에 대한 법률안을 찬성 194표로 통과시켰다.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하자는 ‘채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지켜보던 해병대원들과 해병대 가족들이 기립해 충성 경례를 표하기도 했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가 수사 대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특검에 참여하는 검사를 60명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냈으며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의결됐다.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 1명,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하게 했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재석 의원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해당 특검법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아우른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두 번, ‘김건희 특검법’은 네 번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와 다르게 이 대통령은 이들 특검법을 곧바로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상황에 국민의힘은 반발, 본회의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들 특검법에 대한 반대 당론 변경 여부를 놓고 거수투표를 진행했지만 당론 변경에 찬성한 의원 수가 정족수에 미치지 못했다. 당헌상 당론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인 72명이 찬성해야 하지만 이날 의총에서 ‘당론을 없애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등 20여 명에 그쳤다.

한편 국회는 검사징계법도 재석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통과시켰다. 검사징계법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 청구가 가능하게 하도록 정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에게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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