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시행 중인 시민 안전 보험의 보장항목을 지난 1일부터 확대했다.
시민 안전 보험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나 비용 없이 자동으로 가입되며 사고 발생 때 다른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5월 31일까지다.
올해는 특히 △화상 수술비(50만 원)와 실버 존 교통상해 부상치료비(2000만 원 한도) 신설 △개 물림·부딪힘 사고 진료 보장 범위 확대(응급실 → 일반 병·의원)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익사 사고 사망 보장 금액 상향(2000만 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보장이 강화됐다.
또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전세버스 포함) 이용 중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농기계사고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자연재해 사망 △자전거 사고 사망·후유장해 등의 기존 항목도 유지되어 총 17개 항목의 보험 혜택이 제공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피해 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시민 안전 보험 통합콜센터(1522-3556, FAX 0507-774-0662)를 통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청구 절차와 청구 서류 등은 시 홈페이지와 SNS, 버스정류장 BIS 시스템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