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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 핫 클릭!] 지하철에 불 질러놓고도 “안 죽었잖아”...인면수심

홍성식 기자
등록일 2025-06-02 16:12 게재일 2025-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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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는 방화 혐의자 원씨./연합뉴스

무언가 억울해서 그걸 분풀이하거나 세상에 알리려고 어떤 행위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게 불특정다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라면 이야기가 전혀 달라진다.

 

자신의 이혼 소송 과정과 결과에 불만을 품은 60대 남성이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에 불을 질렀다. 명백한 범죄다.

 

그럼에도 불이 난 지하철에 탑승했던 승객이 “당신 때문에 죽을 뻔했다”고 항의하자 대뜸 “안 죽었잖아”라고 대꾸했다니, 이건 인면수심(人面獸心) 아닌가.

 

지난달 31일 60대 원모씨는 오전 8시 43분경 서울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를 달리던 지하철 안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렀다. 

 

방화범 원씨를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손에 많은 양의 그을음이 묻어 있는 걸 의심의 눈길로 유심히 관찰했기에 가능했다. 

 

경찰에 잡힌 원씨는 방화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열차가 여의나루역을 출발한 직후 유리병에 담긴 3리터 가량의 휘발유를 옷가지에 뿌리고 가스 점화기로 불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의하면 그는 유서를 준비하지 않았고, 그을음 묻은 손 외에는 본인의 피해가 크지 않기에 극단적 선택을 하려던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의 악몽이 아직도 기억 속에서 잊히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또 일어나다니...”라고 놀라며 “다수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린 방화범에겐 동정이나 용서가 필요 없다”는 말로 일벌백계를 요구했다.

 

반면,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예기치 못한 방화에 침착하게 대응한 지하철 관계자와 승객들에겐 칭찬과 위로의 의견을 전했다. 

 

원씨의 방화로 모두 23명이 경상을 입었고, 129명은 현장에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재산 피해도 컸다. 지하철 1량이 소실됐고, 지하철 2량은 그을음 피해가 생겼다. 피해액은 3억3000만 원으로 추산된다. 서울교통공사 향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방화범 원씨를 조사한 경찰은 CCTV와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현주건조물 방화, 공용건조물 방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홍성식기자 hss@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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