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투표 유의 사항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서 이중투표 시도만 해도 처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 사항과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2일 선관위에 따르면 유권자들은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해야 하며, 입구 등에 설치된 표지판·포토존 등을 활용해 인증샷을 찍을 수 있다.
인터넷·SNS·문자메시지에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 등의 사진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어 게시·전송하는 행위도 가능하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된다.
실제로 이번 대선 사전투표 기간 서울에서 사전투표사무원이 자신의 신분증과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2매 발급해 이중 투표를 하다 고발당하는 등 투표 방해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한 경우에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으며, 투표용지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해야 한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사전투표를 한 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참여 여부가 기재돼 있어 선거일에 이중 투표를 할 수 없다. 법 248조(사위투표죄)에 따르면 이중 투표를 하거나 하려는 선거인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