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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에 의한 피해 발생시 대처방법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5-06-04 18:17 게재일 2025-06-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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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임을 상대방에게 고지
피해사실확인 증거확보후 신고
금감원 등 무료법률서비스이용

△피해사실부터 확인한다. 어떤 피해를 받고 있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한다. 현행 법상 원금의 연 20%를 초과하여 이자를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때로는 연간 금리를 기준으로 했을때 20%가 넘는 불법임을 알수없도록 1일, 1개월, 1분기 등으로 금리를 쪼개어 표시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1일 금리 0.0547% 이상, 1개월 금리 1.66% 이상, 1분기 금리 5.0%이상이라면 연간으로 환산했을 때 20%를 초과하는 금리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또 본인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 등 관계인을 통해 채무 독촉 등과 같은 추심행위도 모두 불법행위다.자신이 당한 피해사실이 어디에 해당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만 대응할 수 있다.

△법에 위반된 사실임을 알고있다고 알린다.

자신이 지금 당하는 것이 불법행위라는 사실을 알리고 중단할 것을 확실하게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통보하고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해야한다.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이러한 사항을 알리는 것이 나중에 상대방이 그러한 사실을 들었으면서도 계속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와 같은 과정에서 상대측이 채무해결을 제안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는 단호하게 거절해야한다.

그 자체가 불법 내지는 사기일 가능성이 높기에 절대로 순간적으로 당황하거나 겁이나 상대방의 말대로 따르면 안된다.

△피해 증거를 확보한다.

피해를 입었을때는 반드시 증거를 기록하는 등 증거확보가 중요하다.

계약서, 입출금 등 거래내역과 통화·문자 기록 등 거래상대방과 주고 받았던 모든 자료는 꼭 보관해 두어야 한다.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피해사실을 신고한다.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사실을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서에 신고한다.

확보해둔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갖춘 다음 금융감독원(1332번, 1333번)에 신고하거나 경찰에 신고(112번)한다.

피해를 당한 사실이 부끄럽거나 아예 잊고싶더라도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를 할때 본인의 피해를 구제받거나 또 다른 제3자의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불법 금융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등에 신변보호를 신청하자.

△법률적인 구제요청도 신청한다.

분명히 불법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방법을 모를때는 무료 법률서비스 등이 제공되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망설이지 말자.

불법사금융(고금리 대출, 불법추심 등) 이용으로 힘든 상황이라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를 신청해 이용할 수도 있다. 이 제도는 금융감독원(1332번, 1333번)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을 통해 구제요청을 할 수 있다. 이곳을 통해 불법대부계약에 대해서는 계약 무효화 소송(금융감독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손해배상 소송(법률구조공단) 등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출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김진홍경제에디터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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