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심사 거친 뒤 본회의서 최종의결 여부 가려 통과 땐 市 추진 법적 근거 사라져 예산 집행 등에 제약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힘 소속 ‘문턱 넘기’ 불투명
대구시의회가 시민 1만4000여 명의 서명을 받은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지원조례(이하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공식 발의했다.
시의회는 26일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라 지난달 28일 수리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이만규 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안건은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여부가 가려진다. 의결 기한은 조례안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다.
폐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을 기리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법적 근거가 사라져, 관련 예산 집행과 후속 사업 추진에 제약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하지만 시의회 재적의원 33명 중 32명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고려하면 조례 폐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정희기념조례는 작년 5월 대구시가 관련 사업의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한 조례다. 당시 시의회는 재적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지며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 이후 행정부시장과 학계·예술계 등 민간 인사 11명이 참여하는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에는 동대구역 광장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등 기념사업을 본격화했다.
이 과정에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이 지역 사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박정희 우상화 사업반대 범시민운동본부’(이하 범시민운동본부)를 구성했다. 또 지난 4월 주민 1만4485명이 서명한 박정희기념조례 폐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주민 조례 발안법에 따르면 시의회 의장은 주민 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민 청구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범시민운동본부는 “주민 청구 조례안은 다른 안건보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안”이라며 “6월 임시회 회기 내에 조례안을 상정해 심의·의결하고, 그에 앞서 시민 공청회 등 공론의 장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폐지안이 발의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의결까지는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며 “의원들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