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김문수,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HMM 이전 허위” 민주-국힘 ‘고발전’ 격화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5-25 20:06 게재일 2025-05-26 4면
스크랩버튼

대선이 임박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경쟁적으로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가짜뉴스대응단은 25일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유권자로부터 불법으로 물품을 받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4일 경북 상주 유세 중 한 유권자로부터 문경 사과 한 바구니와 상주 곶감 한 상자를 받고, 김천역 유세에서는 김천 특산물 한 상자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경기 시흥시 거북섬에 인공서핑장 ‘웨이브파크’를 조성한 것을 비판한 국민의힘 주진우·나경원 의원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 의원은 “이재명표 행정의 초대형 실패작”이라고 언급했고, 나 의원은 “거북섬 사태부터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법적 대응으로 맞섰다. 국민의힘 네거티브 대응단은 이날 이 후보의 ‘HMM 부산 이전’, ‘일산대교 통행료’, ‘커피 원가 120원’ 관련 발언에 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1800명 직원들은 HMM의 이전에 동의한 바 없고, HMM의 주주인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커피 발언도 문제 삼았다. 이 후보는 지난 16일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원에서 1만 원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내가 알아보니까 120원’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자영업자들이 과도한 이익을 남기고 있다는 의미로 한 말을 부정하고, 커피 원두의 원가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습관적인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