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청 전경. /대구 달서구 제공
대구 달서구와 전국공무원노조 달서구지부는 20일 전 직원 특별휴가 이틀 보상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달서구 직원은 노동절과 산불감시·제설작업 비상근무에 따른 보상으로 특별휴가 이틀을 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일 동원 근무 미참여자에게 특별휴가를 달라는 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선거 동원 근무 미참여자에 대한 특별휴가는 추후 개선 방향을 찾아보기로 논의했다”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