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영철)는 14일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수사 정보를 흘리고 금품을 챙긴 혐의(부정처사후수뢰 등)로 대구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경위는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불법 도박사이트 관계자에게 수사 기관에 체포영장 집행 계획을 누설한 대가로 126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사실을 다 인정한다면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할 여지가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