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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지사, 포항지진 항소심 패소판결, 깊은 유감 표시

이창훈 기자
등록일 2025-05-13 17:43 게재일 2025-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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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경북지사는 13일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다.

대구고법은 이날 포항 촉발지진 정신적 피해 손해배상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서 1심과 달리 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이철우 지사는 “정신적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라며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촉발지진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에서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포항촉발지진은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공식적으로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인 지열발전사업에 의해 촉발된 인공지진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감사원 역시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조치 부실 등 20건의 위법·부당 행위를 지적했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는 지진 위험성 분석과 안전 대책 수립 미흡 등을 사유로 지열발전사업 관련 기관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결국 지열발전사업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철우 지사는 “1심 판결에서 인정된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와 국가의 과실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포항시민의 정신적 보상과 법적 권리 회복을 위해 입법적 절차 등 모든 노력을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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