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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 6월 말까지 피싱․투자사기 특별자수·신고 기간 운영

심한식 기자
등록일 2025-05-13 11:01 게재일 2025-05-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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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경찰서가 6월 30일까지 피싱·투자사기·불법대부업 범죄에 대한 특별자수, 신고 기간 운영으로 피해를 줄인다. 

 

기간 중 해외센터·자금세탁 등 범죄조직원부터 수거·송금·인출책, 대포 물건 명의자 등 단순 가담자까지 자수를 유도한다.

 

자수 때 형사처벌이 줄거나 면제될 수 있으며, 대상 범죄를 신고·제보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조직원 검거에 이바지하면 최대 1억 원의 신고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수와 신고 제보는 112 또는 전국 경찰관서로 자수는 직접 방문과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이 없고 가족이나 지인을 통할 수도 있다. 

 

청도서는 이와 함께 자체 시책인 ‘척척척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통해 농촌 어르신들이 자녀와 검찰, 은행으로 속이는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를 추진 중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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