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의원,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표 발의
국립공원조차 산불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립공원의 산불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상주·문경·사진)은 25일 국립공원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 산불 예방 및 재난 지원 사업을 명시하고, 국립공원에 전문 산불 진화 인력을 확보하는 내용이다.
최근 경북 의성, 경남 산청 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막대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주왕산국립공원 전체 면적(1만610ha)의 약 3분의 1에 해당하는 3260ha가 소실된데 따른 것이다.
현행법상 주왕산국립공원을 포함한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국립공원공단의 법정 사업에는 산불 예방 및 재난 대응이 포함돼 있지 않다. 따라서 관련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에 한계가 있다. 또한, 공원사무소 차원의 전문 산불 진화 인력 구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국립공원공단의 업무에 ‘산불 등 재난관리 및 지원사업’을 추가하고, 각 공원사무소에서 산불 진화 교육과 훈련을 이수한 인력으로 구성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이자 의원은 “기후변화로 인해 산불이 연중화, 대형화되는 현실에서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전문 대응체계 구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국립공원의 재난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