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경북 산불’을 유발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24일 대구지법 의성지원(영장전담판사 공병훈)은 50대 성묘객 A씨와 60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대구지법 의성지원은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 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성지원에서는 두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기 10여 분간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 중이다.
한편, A씨는 지난달 22일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에서 조부모 묘에 자라난 어린나무를 태우려고 나무에 불을 붙였다가, B씨는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각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