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항공기에서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10시쯤 제주발 대구행 티웨이항공 TW812편 여객기 내에서 큰 소리를 내며 소란을 피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승무원들이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여러 차례 제지를 시도했지만, A씨는 소란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 때문에 상당수 승객은 비행 내내 불안에 떨어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항공사 측은 대구공항 도착 직후 A씨를 지역 경찰에 인계했으며, “술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 A씨를 불러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