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대구 동부서, 편의점 직원에 흉기 들어보인 외국인 체포

장은희 기자
등록일 2025-04-22 15:03 게재일 2025-04-23
스크랩버튼

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면 처벌 받는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통역을 통해 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