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2일 편의점에서 흉기를 꺼내 보인 혐의(공공장소 흉기소지)로 미얀마 국적 A(30대)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쯤 대구 동구 효목동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흉기를 들어 보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편의점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공공장소흉기소지죄는 지난 8일부터 시행 중인 신설 형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면 처벌 받는다고 규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경위는 통역을 통해 조사해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