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음주 측정 거부 50대 남성, 징역 1년2월 선고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5-04-18 15:43 게재일 2025-04-19
스크랩버튼
대구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대구지법 형사10단독(부장판사 허정인)은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11시 36분쯤 경북 경산시 화성로에서 16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며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2021년 4월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무면허 운전을 했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에서 고의로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사안이 가볍지 않고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 등을 고려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사회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