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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내란 특검법 ‘부결’ 방송법개정안 유일하게 통과

고세리 기자
등록일 2025-04-17 20:29 게재일 2025-04-1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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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계엄 관련 행위를 수사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이 17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자동 폐기됐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은 총 299명 투표 중 찬성 197표·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앞서 내란 특검법은 구(舊) 야권 주도로 통과됐으나, 당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도 재표결한 결과, 재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7명, 반대 98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 브로커인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를 이용해 각종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특별검사가 수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법안도 지난달 당시 최 대행이 해당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는 이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재표결했으나 찬성 196표, 반대 98표, 기권 1표, 무효 4표로 부결됐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핵심이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1일 거부권을 행사했다. 재표결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통과된다.

이날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재표결이 진행된 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도 모두 부결됐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은 찬성 212표, 반대 81표, 기권 4표, 무효 2표로 유일하게 통과됐다.  방송법 개정안은 KBS의 수신료 통합 징수를 법으로 보장하는 내용이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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